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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~8/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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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08-02 14:28 조회60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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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

 

동국대학교 창업원 창업교육센터에서 창업활동 및 학업활동의 균형을 위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 

신청기간 : 2021. 08. 20.() 15:00까지

 

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처 :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제출(학부()장님 날인 필수)

복수전공학과 전공학점 인정 신청의 경우 복수전공학과 소속 단과대에 제출

 

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종류

구분

내용

창업실습

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

창업현장실습

실제 창업(사업자등록)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

 

신청자격

구분

창업실습(3학점)

창업현장실습(9학점 or 12학점)

신청

자격

본교 3~4학년(4학기 이상 이수학생) 재학생(*초과학기생 신청 불가)

창업교육센터 운영 창업동아리에 등록한 재학생

* 창업교육센터 소속 창업동아리 인정(자체결성 팀의 경우 인정X)

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1과목 이상 이수자

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(공동대표 포함)

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2과목 이상 이수자

 

●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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