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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공지 | 학점포기(취득교과목 포기) 안내(3/15~3/1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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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3-04 16:24 조회30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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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포기(취득교과목 포기) 안내

 

2022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를 시행하오니 재수강이 불가한 취득교과목에 대하여

학점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.

 

1. 학점포기 대상과목

- 기존에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이 2022학년도 교육과정에 존속하지 않은 과목

- 가능과목 확인 : uDRIMS 학사정보 성적 성적삭제관리 취득학점포기신청

에서 가능 으로 표기된 과목

 

2. 학점포기 신청 대상자 및 가능학점

. 신청 대상자 : 5학기 이상 재학생 전체

. 가능학점 : 최대 6학점

 

3. 접수기간 : 2022. 03. 15.() 10:00 ~ 03. 17.() 23:59

 

4. 학점포기 신청 절차 : uDRIMS 신청

학사정보-성적-성적삭제관리-취득학점포기신청-“취득학점 포기 신청 중인 과목으로

신청 후 저장(, 2007년까지 이수한 과목 중 현재 개설된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하나, 개설학과가 변동된 경우는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방문하여 신청원 제출)

예외 : 전공과정통합운영(국어국문-국어교육과, 사학-역사교육, 수학-수학교육)

학과는 해당 없음(학점포기 불가)]

 

5. 학점포기 신청결과 확인

. 일시 : 2022. 03. 18.() 17:00 이후

. 경로 : 학교홈페이지uDrims학사정보학적학적기본관리학적부열람 및

수정(성적탭에 학점포기로 표기됨) 성적증명서도 동시에 적용

 

6. 유의사항

. 포기기간 이외에 학점포기가 불가능하오니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. 기존 취득교과목 학점포기로 인하여 졸업학점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으니 철저히 확인하기 바랍니다.

. 한번 포기 확정한 교과목은 절대 복구가 불가하니 유의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.

.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이더라도 현재학기에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재수강 신청한 경우 학점포기가 불가능합니다.(예를 들어, 2022학년도에 존재하지 않는 과목(A)이라도 그 과목이 특정과목(B)과 동일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B과목으로 수강신청을 하였으면 이는 재수강처리 되고, 수강신청 하지 않으면 A과목은 학점포기 가능)

. 직전 학기 학점포기로 이번학기 수혜한 국가장학 전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한 불이익(전액 반환)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.

장학 관련 문의 : 교무학생지원팀(02-2260-3046)

 

7. 학점포기제도 변경 내용 안내

구분

기존

변경

포기 가능 학점

-11학번 이전 : 제한 없음

-12학번 이후 : 최대 6학점

최대 6학점

포기 대상 과목

2014년까지 이수한 과목 중 폐지된

과목

폐지된 과목 전체

(연도 제한 없음)

 

 

 

 

2022. 03.

 

 

교 무 학 생 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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