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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공지 |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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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9-01 15:58 조회24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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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

특별휴학 처리 근거

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발표

·편입생 등 휴학

- 감염증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신·편입생 등에 대해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도록 허용

- 학칙으로 재학생* 등의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유학생 등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

*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,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

 

 

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

휴학처리 대상자

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

* 기존 대상자였던 코로나19 확진자(·외국인) 삭제 유고결석 제도 활용

코로나19 특별휴학 특징

통산 휴학학기 수 미산입

2022학년도 1학기 신입생 첫 학기 휴학신청 가능

 

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방법

 

신청기간

3. 11.()까지 상시접수

 

신청방법

1. 단과대학 학사운영실, 글로벌인재지원팀 전화 문의

2.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발송

3. 특별휴학 처리(uDRIMS를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)

* 붙임1

참고

증빙서류

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

- 출입국기록조회(사순)결과 [出入境记录查询结果]

* 붙임2

참고

휴학승인

학생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승인

특별휴학 승인 시 휴학사유 구체적으로 작성

 

등록금 반환

9. 8.()까지 코로나19 특별휴학 승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 환불

 

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관련 세부사항

휴학 구분

일반휴학 내 별도 그룹으로 관리

일반휴학 내 코로나19확진및입국불가특별휴학 코드 생성

- 코로나19확진및입국불가사유로 승인된 학생은 통산 휴학학기 수 미산입 및

첫 학기 휴학도 허용

- ‘2022학년도 2학기로 휴학기간 설정

휴학 접수

단과대학 학사운영실(글로벌인재지원팀 경유)에서 학생 접수를 받아 uDRIMS에 입력

접수 방법 : 학생 전화 상담 후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접수

휴학 등록방법

uDRIMS 경로: 학사정보 학적 학적변동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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