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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공지 | 2023학년도 1학기 학부생 휴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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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01-16 11:00 조회41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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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

​2023학년도 1학기 학부생 휴학 안내

 

 

 

 

구분

휴학 종류

차수

신청기간

신청 방법

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(공제) 금액

비고

정기

신청

일반휴학

창업휴학

1

2023.1.16.() 10:00

~2023.1.20.() 23:59

uDRIMS 신청

없음

2

2023.3.7.() 10:00

~2023.3.10.() 23:59

uDRIMS 신청

없음

3

2023.3.22.() 10:00

~2023.3.24.() 23:59

단과대학 학사운영실
방문신청

*반환: 등록금의 5/6

*징수: 등록금의 1/6

*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는 반드시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한 후,

군입대일로 군휴학연장 신청 필요

상시

신청

일반휴학(질병)

군휴학

(방학중입대)

임신출산 및

육아휴학

-

상시

uDRIMS 신청

또는

단과대학 학사운영실

방문 신청

하단 등록금 반환/징수

(공제) 기준에 따름

비고

창업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

반환대상자: 등록금 납부생 / 징수(공제)대상자: 등록금 미납생

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/징수(공제)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(공제) 대상임

상시 휴학((방학중 입대), 질병, 임신/출산, 육아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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