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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학년도 여름학기 『국내 현장실습교과』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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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5-04 11:16 조회1,31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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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

구분

내용

비고

개설

교과목

No.

교과목명

학수번호

실습기간

학점

비고

1

현장실습1

ITS4001

4

3

전공(전문)/자유선택

2

현장실습2

ITS4002

4

3

전공(전문)/자유선택

2개월 실습 시 현장실습1·2를 이수하며, 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

예시) 주전공전문3+주전공전문3 또는 복수전공전문3+복수전공전문3 또는 자유선택3+자유선택3

중 선택, 주전공전문3+복수전공전문3 등 이수구분 혼합 불가

 

수강 자격

- 4학기 이상 이수한 3~4학년 학생

- 2020학년도 1학기 기준, 재학생/휴학생 가능(,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)

- 졸업(수료)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(20208월 졸업(수료)예정자 참여 불가)

-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, 산업체 위탁교육과정,

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

 

수강가능학점

-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이내(전공 최대 12학점 이내)에서 수강 가능

-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6학점까지 수강 가능

-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

재학생

휴학생

3학점 또는 6학점

3학점

복수전공

제한

(6학점)

폐지

수강 신청

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(2020.07.01 예정)

 

수강 취소

-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(중도포기 시 F)

 

일반교과목

동시 수강

구분

재학생

휴학생

동시

수강

여부

현장실습기간과 일반교과목 수강기간이

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만 수강 가능

(: 7월 일반교과목 수강, 7월 현장실습 수강 시 : 불가)

(: 7월 일반교과목 수강, 8월 현장실습 수강 시 : 가능)

일반교과목

동시 수강 불가

최대

신청

가능

학점

계절학기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시,

현장실습교과는 3학점만 신청 가능

(일반교과목 합산 최대 6학점까지 가능)

 

성적 평가

-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

- 학부()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

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(pass),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(fail) 부여

평가방법

성적등급

출석 40% + 실습기관 평가 60%

P/F

사전

직무

교육

 

필수

참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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