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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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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8-25 11:16 조회92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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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대상자

(1) 코로나19 확진자(·외국인)

(2)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

. 특징

(1) 통산 휴학학기 수(6학기) 미산입

(2) 2020학년도 2학기 신입생 첫 학기 휴학신청 가능

신청기간

9. 9.()까지 상시접수

 

신청방법

1. 단과대학 학사운영실, 글로벌인재지원팀 전화 문의

2.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발송

3. 특별휴학 처리(uDRIMS를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)

* 붙임

참고

증빙서류

코로나19 확진자(·외국인)

-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코로나19 확진 판정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

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

- 출입국기록조회(사순)결과 [出入境记录查询结果]

* 붙임

참고

휴학승인

학생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승인

특별휴학 승인 시 휴학사유 구체적으로 작성

 

등록금 반환

9. 9.()까지 코로나19 특별휴학 승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 환불

 

. 세부사항

 

.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처리방법

(1) 휴학구분

() 일반휴학 내 별도 그룹으로 관리

() 일반휴학 내 코로나19’ 특별휴학 코드 생성

- ‘코로나19’ 사유로 승인된 학생은 통산 휴학학기 수 미산입 및 첫 학기 휴학도 허용

- 휴학기간을 ‘2020학년도 2학기로 설정

(2) 휴학접수

() 학생 접수를 받아 uDRIMS에 입력

- 학생 전화 상담 후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접수

(3) 등록방법

() 경로: 학사정보 학적 학적변동관리(휴복학) 휴학등록처리/휴학연장등록처리

() 추가 버튼 클릭 후 대상자 학번 입력

() 2020학년도 2학기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(휴학일자: 2020-09-01)

() 휴학(연기)세부구분

- 일반휴학 / 휴학(연장)사유코드: 코로나19 / 휴학(연장)사유: 수기 입력

() 휴학(연장)사유 입력 예시

ex) 비자발급 지연 : 중국 체류 중인 학생 중 비자 발급 문제로 인해 입국 불가한 경우

ex) 코로나19 확진 :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치료로 인해 등교 불가한 경우

() 복학예정 년도/학기를 ‘2021학년도 1학기로 설정

() 성적인정여부: ‘미인정선택

() 증빙자료 첨부 여부 확인 (붙임 참고)

() 등록금환불신청 처리 후 저장 및 승인

 

붙임 :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 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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