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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겨울방학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안내(~12/2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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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12-07 10:31 조회25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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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겨울방학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안내

 

1. 개요

국내 산업현장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,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현장교육 및 실습을 수행한 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

 

2. 현장실습 학점인정 프로세스

현장실습 기업 선정

 

현장실습 신청

 

현장실습 시행

개별적으로 현장실습 기업을 선택하여 해당 기업의 허가를 득해야 함.

현장실습 참가 신청서 제출

- 학생이 작성

-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필요

현장실습 참여 확인서 제출

- 기업에서 작성

해당 기업에서

현장실습 시행

 

현장실습 과제제출 및 평가

 

성적처리

 

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제출

- 학생이 작성

현장실습 평가서 제출

- 기업 담당자가 작성

현장실습 출근부 제출

- 기업 담당자가 작성

평가결과 70점 이상시

학점(성적: P) 인정

 

3. 운영내용

. 운영프로그램

현장실습 학점제 : 방학기간 중(2021.12.13.() ~ 2022.2.25.()) 현장실습 진행 후 전공 3학점 이수

 

. 참여가능 기업

최대 18시간, 140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외 기업체, 연구소,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

 

. 대상 및 신청자격

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(석박사통합, 박사과정은 제외)

, 전일제 학생에 한함. 시간제 학생(직장 재직자)은 신청불가

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

 

. 근무시간

18시간, 140시간 근무 (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, 주말 인정 불가)

학점신청을 위한 최소 근무시간 : 3학점 기준 120시간 이상 (, 연속 4주 이상, 1일 최소 6시간 이상)

 

. 학점인정 기준

석사과정 재학기간 동안 최대 12학점까지 인정(정규학기에 한함)

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(9학점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

신청기간별 학점 부여 학기 : 2021-겨울방학 신청 시, 2022-1학기 성적으로 인정

학점인정 학기에 맞춰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(6학점 이하) 조정 필요

. 신청 불가능자

재학 중 현장실습 통산 학점인정 범위(12학점)를 초과한 자

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(9학점)을 초과한 자

정규학기 초과자(학점등록 대상자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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