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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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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1-13 15:44 조회20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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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

 

학칙 제47(휴학),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(휴학과 복학)에 의거하여

일반대학원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신청기간 별 등록금 반환 및 징수액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휴학 종류 : 일반휴학(질병휴학 포함), 군휴학, 창업휴학,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, 연구휴학

 

2.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, 등록금 반환/징수 금액

구분

휴학 종류

차수

신청기간

신청 방법

등록금 반환 또는

징수(공제) 금액

정기

신청

일반휴학

(휴학연장포함)

창업휴학

연구휴학

군휴학

1

2022.1.17.()

~2022.1.21.()

uDRIMS 신청

없음

2

2022.3.8.()

~2022.3.11.()

uDRIMS 신청

없음

3

2022.3.23.()

~2022.3.25.()

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

방문 신청

* 반환 : 등록금의 5/6

* 징수 : 등록금의 1/6

상시

신청

군휴학

질병휴학

임신출산 및

육아휴학

-

상시

uDRIMS 신청

(정기 1/2차 신청 기간내)

또는 일반대학원

학사운영실 방문 신청

등록금 반환/징수(공제)

규정에 따름

비고

반환대상자: 등록금 납부생 / 징수(공제)대상자: 등록금 미납생

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/징수(공제)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(공제) 대상이며 신청시점에 따라

성적인정여부가 상이하므로 신청 전 상담필요

개강일~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정기신청기간 내 일반휴학 신청 후, 입대 10일전까지 군휴학 신청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 금액

징수(공제) 금액

~ 학기개시 14

전액

-

학기개시 15~ 30

5/6 반환

1/6 징수(공제)

학기개시 31~ 60

2/3 반환

1/3 징수(공제)

학기개시 61~ 90

1/2 반환

1/2 징수(공제)

학기개시 90일 이후

미반환

전액

등록금 반환/징수(공제) 기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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