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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현장실습 학점제 및 학기제 시행 안내(~3/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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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2-15 15:05 조회19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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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현장실습 학점제 및 학기제 시행 안내

. 신청대상 및 자격

1) 일반대학원 석사 1학기 이상 재학생 (석박사통합, 박사과정은 제외)

, 전일제 학생에 한함. 시간제 학생(직장 재직자)은 신청불가

2)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

. 운영프로그램 구분

구분

현장실습 학점제

학기제 현장실습

비고

인정학점

학기당 3학점

9학점

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/2 이상은 교과 수업 이수 필수

최대 인정학점

정규학기 내 총 12학점

시행시기

2022-1학기 중

근무시간

120시간 이상

(연속 4주 이상,

16시간 이상/최대 8시간)

360시간 이상

(연속 12주 이상,

16시간 이상/최대 8시간)

. 현장실습 학점인정 절차

1) 학생 본인이 현장실습 기업 선정 후, 현장실습 신청 및 시행

2) 현장실습 시행 인정기간 : 2022. 3. 2.() ~ 2022. 6. 10.()

3) 현장실습 과제제출 및 평가서 제출 후, 성적처리(P/F)

. 제출기간 및 제출처

1) 신청서 제출 : 2022. 3. 7.()까지

2) 결과보고서 제출 : 2022. 6. 14.()까지

3) 제출처 :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

4) 제출방법 : 방문제출 또는 우편 또는 이메일

) 방문제출 : 본관 3층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

) 우편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30 동국대학교 본관 3층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

) 메일주소 : dgugs@dongguk.edu

. 제출서류 : 세부사항 붙임 참조

1) 현장실습 신청 시

) 현장실습 참가신청서(학생 본인 작성)

)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(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, 건강보험증 사본 등)

)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(기업 담당자 작성)

2) 현장실습 종료 후

) 현장실습 결과보고서(학생 본인 작성)

) 현장실습 평가서(기업 담당자 작성)

) 현장실습 출근부(기업 담당자 작성)

 

붙 임 : 20221학기 현장실습 학점인정 안내 및 관련 양식 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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