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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전체 학생 대상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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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05-24 15:11 조회16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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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교육목적

1.1. 성평등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

1.2. 인식개선 및 학내존중문화 확산

2. 교육 상세내용 

교육내용

 

교육명

e-Class 강의실명

강좌명

인권존중교육

2023_인권존중교육_학생

성희롱‧성폭력 예방교육

가정폭력 예방교육

 

 

※ 위 ‘강좌명’ 기준 2개 강좌를 모두 이수하여야 함

※ 양성평등기본법 의거

교육대상

 2023학년도 현재 재학 중인 대학(원)생

이수기간

 2023년 5월 18일(목) - 11월 30일(목) 24:00

교육방법

 

 

e-class 점속

내 강의실

인권존중교육

학습하기

 

 

※ 세부 교육방법은 붙임 참조

 

3. 기타사항

가. 법정의무교육은 매년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는 필수 교육으로 이수율 저조 시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음 (※ 학생 이수율 50% 미만 시 부진기관으로 언론 공표)

나. 인권존중교육은 2개 강좌를 모두 이수하여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
다. 강의 이수 시, 드림패스 마일리지 부여 (과목당 10점, 총 20점)

라. Dream PATH를 통해 이수증 출력 가능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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