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2학기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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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09-08 13:48 조회307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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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
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조(논문지도교수)에 의거, 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1. 일정 안내
가. 대상 : 일반대학원 1,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
*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중 현재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자는 반드시 금학기에 신청 요망
* 기한 내 미위촉 시, 학과장 제청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할 수 있음 예정
단, 임의 배정 후 1개월 이내 “붙임4.지도교수변경원” 제출을 통해 교체 신청 가능
나. 제출기한 : 2023. 10. 6.(금) 까지 (이후 종강전까지 상시 접수 가능)
다. 제 출 처 : 소속 학과사무실 (학과담당직원)
라. 제출서류
1)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(붙임1)
2) 연구계획서(붙임2) : 지도교수 위촉 후,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
3) 연구윤리준수서약서(붙임3) : 지도교수 위촉 후,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
2. 유의사항
가. 2학기 이상 재학생 및 최근 3년 이내 수료생 중 해당 기한 내 지도교수 위미촉 시 학과장 제청 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할 수 있음 (1개월 이내 지도교수 변경신청 가능)
나. 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응시 불가능
다. 연구계획서/연구윤리준수서약서 미제출 시 초록발표 신청 불가능
라. 지도교수 위촉 관련
1) 본인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으로 위촉 (자격기준: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)
2) 재직 당시 위촉 후,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, 비전임교원은 퇴직 후 공동지도교수로만 지도 가능 (단, 퇴직 후 명예교수로 위촉된 경우 논문지도 계속 가능)
3) 명예교수에 대한 논문지도교수 신규 위촉 불가능
※ 참조 :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~51조
제48조(논문지도교수) ① 논문지도교수(이하 “지도교수”라 한다)는 소정의 자격기준을 갖춘 본 대학교 재직교원 가운데 원생이 신청하면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 ② 원생은 입학 후 2학기 내에,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을 지도교수로 하는 지도교수 위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원생이 요청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 내 협의를 거쳐 학과장의 제청으로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. 그 경우에도 원생은 임의 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신이 원하는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. ③ 원생은 논문작성을 위해 공동지도교수를 요청할 수 있다. 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 전문가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. ④ 본 대학교 재직교원의 논문지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.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1. 자격기준: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2. 연구업적기준
3. 연구윤리기준: 논문표절, 연구비 횡령 등 연구윤리 위배나 학생 관련 성추행 등으로 징계개시 결정을 받은 교원은 교내외 인사를 불문하고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. 이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인 경우는 즉시 해촉된 것으로 한다. 다만, 그로 인한 불이익을 원생의 것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. ⑤ 지도교수 위촉 시에는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으나 그 후에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논문지도를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연도까지 자격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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