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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신청 및 처리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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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1-17 10:16 조회1,05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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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신청 및 처리안내 공지입니다.

 

여기서 중요한 부분은 2차 휴학신청 기간입니다.

 

2018-2학기에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고, 다음학기인 2019-1학기에 휴학하려고 생각하는 학생이

 

2차 휴학신청 기간까지 휴학신청을 안하고 있다가 기한이 지나버리면 해당학기 대학원 등록금의 1/6을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.  

 

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시고 첨부파일 참고해서 자세한 휴학신청 내용 확인해보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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