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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초과취득학점 및 전적 대학원 학점 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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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4-09 10:53 조회1,22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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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초과취득학점 및 전적 대학원 학점 인정 안내

 

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(수업연한의 단축), 15(학위과정연계), 16(대학원학점 선취득), 18(재입학, 편입학자의 학점인정)에 의거하여, 아래와 같이 학점인정 절차를 안내합니다.

 

1. 학위과정연계 학점인정 안내

. 대상 : 박사과정 신입생(본교 일반대학원 석사 출신)

. 내용 :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재학시 취득한 최저수료학점(24학점)

초과분에 대하여 동일계열에 한하여 3학점 범위내에서 박사학위과정

학점으로 인정 가능

. 해당자는 첨부1 명단과 같음(별도 제출서류 없음)

2. 대학원 교과목 선취득 학점 인정 안내

. 대상 : 본교 학부 출신의 석사과정 신입생 석박사통합과정 1학기 신입생

. 내용 : 본교 학부과정 재학시 대학원 교과목을 선취득한 경우, 학부 최저졸업

기준학점(전공 기준학점 포함) 초과분에 한하여 9학점까지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학점으로 인정 가능

. 해당자는 첨부2 명단과 같음(별도 제출서류 없음)

. 기타사항 : 6학점 이상 인정시 석사 조기수료 가능

(학석사연계과정생은 인정학점에 관계없이 조기수료 가능)

3.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안내

. 대상 : 편입학생

. 내용 : 본교 대학원 과정에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편입학한 학과의 교육과정과

동일 또는 동일계열 과목에 한하여 학점인정 가능

1) 2학기 편입: 석사과정 6학점, 박사과정 9학점

2) 3학기 편입: 석사과정 12학점, 박사과정 18학점

. 제출 서류

1)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요청서(첨부3 양식)

2) 전적대학 성적증명서

. 제출기한 및 제출처 : 2019.04.12.()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

 

4. 국내외 일반대학원(석사) 이수경력자 학점인정 안내

. 대상 : 석사과정 신입생 중 해당자

. 내용

1)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전 국내외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최대 6학점까지 본교 학점으로 인정

2) 학점인정은 동일(유사)학과의 전공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가능하며, 소속 학과의 학과장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함

3) 6학점 인정시 석사 조기수료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, 3학기 내에 석사과정 수료요건 충족시 조기수료 가능 (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에 의거)

. 제출서류

1) 석사과정 학점인정 요청서(국내외 일반대학원 이수학점)(첨부4 양식)

2) 출신대학원 석사과정 성적증명서

. 제출 기한 및 제출처 : 2019.04.12.()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

 

첨 부 1. 학위과정연계 학점인정자 명단(박사과정) 1.

2. 대학원 교과목 선취득 학점인정자 명단(석사과정) 1.

3. (양식)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요청서 1.

4. (양식)석사과정 학점인정 요청서(국내외 일반대학원 이수학점) 1.

 

 

2019. 3.

 

일 반 대 학 원 장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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