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코로나19 특별휴학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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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8-28 15:32 조회128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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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기록조회사순결과 발급 매뉴얼.hwp (322.5K) 11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8-28 15:32:43
본문
가. 대상자 :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한국 입국이 불가한 외국인 학생
신청기간 | 9.9.(수)까지 상시접수 (단, 가급적 사유발생 즉시 신청 유도) |
신청방법 | • 이메일 제출 ( ysy32@dongguk.edu , 일반대학원 학적 담당자) - 이메일 본문에 “성명/학과/학번/휴학신청사유”를 기재 - 아래 증빙서류는 메일에 첨부 - 등록금반환 해당자는 메일본문에 본인명의 한국계좌 기재 추가 |
증빙서류 | • 코로나19 확진자(내·외국인) -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코로나19 확진 판정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•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- 출입국기록조회(사순)결과 [出入境记录查询结果] |
휴학구분 | 일반휴학 내 휴학사유코드를 “코로나19”로 설정 |
휴학학기 수 | 통산 일반휴학 휴학가능 학기 수에 미산입 |
등록금 반환 | • 9.9.(수)까지 코로나19 특별휴학 승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 환불 |
기타사항 | 외국인학생의 경우 글로벌인재지원팀 협조 필요(기 휴학신청과 동일) |
나. 내용
붙임 출입국기록조회(사순)결과 발급 매뉴얼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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