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년도 여름학기 『국내 현장실습교과』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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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5-04 11:16 조회1,445회 댓글0건첨부파일
- 1. 2020-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목 운영계획안.ppt (2.2M) 49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5-04 11:16:59
- 5. 현장실습 양식 모음.hwp (33.0K) 1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5-04 11:16:59
본문
구분 | 내용 | 비고 | ||||||||||||||||||
개설 교과목 |
※ 2개월 실습 시 현장실습1·2를 이수하며, 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예시) 주전공전문3+주전공전문3 또는 복수전공전문3+복수전공전문3 또는 자유선택3+자유선택3 중 선택, 주전공전문3+복수전공전문3 등 이수구분 혼합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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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 자격 | - 4학기 이상 이수한 3~4학년 학생 - 2020학년도 1학기 기준, 재학생/휴학생 가능(단,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) - 졸업(수료)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(2020년 8월 졸업(수료)예정자 참여 불가) -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, 산업체 위탁교육과정,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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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가능학점 | -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이내(전공 최대 12학점 이내)에서 수강 가능 -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6학점까지 수강 가능 -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
| 복수전공 제한 (6학점) 폐지 | ||||||||||||||||||
수강 신청 |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(2020.07.01 예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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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 취소 | -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(중도포기 시 F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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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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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평가 | -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- 학부(과)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(pass),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(fail) 부여
| 사전 직무 교육
필수 참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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